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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 위기서 '기사회생'
대법원 "고의성 없다"며 원심 판결 파기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24. 15:06: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 갑) 제주도의원이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4일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마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하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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