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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독새기콩 등 고유의 토종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가에서는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1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올해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토종작물 생산 농가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품종은 13개 품종으로 흑보리(2), 푸른독새기콩, 밤콩, 제비콩, 두불콩, 동부, 60일깨, 던덕깨, 단지무, 담배상추, 아욱, 고수 등이다. 필지별 신청면적은 100㎡ 이상이다. 지원단가는 1㎡당 300원으로 사업 신청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성은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은 대상자 선정 및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월 제주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조례는 최근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흑보리와 쥐눈이콩 등 토종작물 31개 품종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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