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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지난해 제주도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후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과 국비 확보 후 채 쓰지 못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합하면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조금 반환수입 324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11억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 보조금 반환수입액은 지난해 제주도가 민간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중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다. 또 국고보조반환금은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받아온 보조금 중 집행하지 못하고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다. 이를 합하면 1035억여원의 예산이 채 활용되지 못한 채 반납되는 것이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보조금반환수입의 경우 보조사업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을 적극 추진했다면 반납하지 않고 제주지역에 사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에선 예산이 없다고 매년 아우성인데, 보조금을 미처 다 쓰지 못해 세입·세출로 나눠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환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권기금 반납액이 매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민숙 의원은 "복권기금사업 집행 잔액 등 반납 금액이 총 14억 4933억원에 이른다"며 "매해 시정되지 않고 복권기금이 반환되고 있다.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환금으로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은 지난해 행정의 결과"라며 "반환금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보완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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