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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산업이 요금 인상, 불친절 행위에 더해 지방세 체납 논란까지 일면서 도민사회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은 2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내 골프산업에 대해 관광객 및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들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부분적으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회원수나 입회금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가 비회원 평균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소장은 "더이상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지속해줄 명분이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골프장 이용료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제주형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추진 강화, 지역친화형 경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강영일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 위원장, 좌용철 제주의소리 기자,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장지미 제주도 세정담당관, 김시윤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좌광일 사무처장은 "골프장들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혜택이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잇속 챙기기에 들어가고 있다"며 "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일 위원장은 "도내 30곳 골프장이 모두 탈세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장은 "골프객들이 해외로 가지 못해 제주로 몰려 지난 1~4월 전년 동기 대비 약 38%가 증가했다"며 "도내 골프장이 관광객 유치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도민 할인 폭을 줄이는 게 타당한지를 따지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련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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