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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가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등에 내려졌단 오후 11시 영업제한 조치 역시 당분간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내달 13일 24시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오후 11시 영업제한 조치 역시 당분간 유지된다. 제주도는 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에 대해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28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지역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언제라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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