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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2902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44건 등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유흥시설 오후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 ▷체온계 미비치 3건 ▷음식물 섭취 1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등이다. 주말인 지난 15일 하루 동안엔 총 23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과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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