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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역 미통보, 조업일지 허위 기재한 중국어선 나포
지난 4월 14~16일 출입역 신고 없이 한국수역 재진입
위치 허위 기록해 수산물 불법 어획… 4000만원 징수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4.18. 12:17:29

해경에 붙잡힌 중국 유망어선.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수산물을 불법 어획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3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어업협정선 내측 38㎞)상에 투묘 중인 중국 유망어선 A호(141t·승선원 9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A호를 검문 검색한 결과, 지난 3월 15일부터 한국 수역에 입역 후 계속 조업 중이었던 이들은 4월 14일~16일 출·입역 신고 없이 한국 수역을 벗어나 다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월 15일 낮 12시 위치를 허위로 기록해 삼치 등 수산물 1810㎏을 어획하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10조 위반으로 A호 선주에게 담보금 4000만원을 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무허가 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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