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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두달간 음주운전 206명 단속
면허취소 121명·면허정지 85명 집계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4.09. 19:13:41
코로나가 장기화에 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206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6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206명 가운데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121명이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줄알콜농도 0.03~0.08% 미만자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은 대도로변과 유흥·식당가, 관광지 주변 등 단속 취약지역 여로곳을 선정해 30분~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또 단속기간 중 제주도 전역에 5차례 불시 일제 단속도 이뤄졌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고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 연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나를 포함해 내 가족,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단 한잔의 술이더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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