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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피고인석에 앉은 '제주 하수처리장'
29일 제주지법서 악취 손배소 첫 재판
道 "처리장 유지·관리만 하고 있을 뿐"
법원 "악취 관계 없다는 자료 보완하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3.29. 16:35:12
제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9일 제주시 도두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 등 주민 2명이 제주도 및 B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B업체은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기업이다.

 A씨 등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펜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던 펜션은 제주하수처리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날 피고석에 앉은 제주도 측 변호인들은 제주도가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을 뿐 악취 관련은 자원화시설이 진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석문 부장판사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악취 관련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악취 문제가 오직 B중공업이 운영하는 자원화시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맞는 자료를 보완하라"고 주문하며 다음 재판을 5월 10일 오후 2시10분으로 잡았다.

 한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에서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각각 한 차례씩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악취가 측정됐다. 연구원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의 의뢰를 받아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대기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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