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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무리한 물질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80세 이상의 현업 고령해녀 가운데 은퇴하는 고령해녀에 대해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추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역 내 고령해녀 은퇴 희망자는 8명으로 지급 대상자는 모두 115명이다. 수당 지원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 은퇴를 희망하는 자로서 대상자 확정 시 3년간 매달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7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고령해녀 은퇴 수당으로 지난해 107명에 대한 3억5100만원과 2019년 61명에 대한 1억83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지역의 80대 이상의 현업 해녀는 157명이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은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도입돼 운영 중인 사업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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