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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정착금 500만원, 3년 간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정착금은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연세 등 주거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장 3년간 1080만원의 지원금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의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사례관리기관(도내 4개 청소년쉼터)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호막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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