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0시부터 강원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계란·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가금산물은 충남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것만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타 시도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야생철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 바 있다. 또 도는 지난 12일 제주지역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12일이 지난 현재 추가 발생상황이 없어 다른 가금농장으로의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타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