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열람객을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1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A(42)씨를 보자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하고, 뒤따라 나온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도서관에 한 번 더 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A씨가 열람실에서 기침을 하고,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던 일 등으로 김씨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았던 것이다. 이후 A씨가 김씨를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은 '각하'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혹은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일 뿐, A씨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피고인의 언동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어진 언동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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