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경상남도(부산·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계란·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그동안 강원·충남·경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대해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과 충남 지역으로 제한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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