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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중 원생 뒤통수 때린 학원장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2.17. 14:02:5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시 모처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9년 11월 12일 자신의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던 B(9)양에게 "왜 너만 못하냐"며 손으로 B양의 이마 부위를 밀고, 손등을 강하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C(8)군에게는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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