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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정 착수
강연호 부의장 대표 발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2.09. 17:57:50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표선면)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성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더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공무원 및 주민참여 교육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제 심의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올해 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은 473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인지예산서의 지표 연계가 미흡하고 남녀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 평등 관점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는 이런 정책을 뒷받침 할 성인지 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제도로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됐다"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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