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과 국민의힘당 제주도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9일 발표한 논평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오랫동안 염원해 온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은 150만 도내·외 도민과 4·3희생자,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4·3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인 추가 진상 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된 점은 높게 평가되지만, 또 다른 핵심과제인 정부에 의한 보상의무화가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4·3희생자 보상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후 보상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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