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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신입생 예방접종 필수입니다"
초등학생 4종·중학생 3종…"코로나 상황에서도 제때 예방접종 해야"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2.08. 10:42:39
예방접종. 한라일보DB

예방접종. 한라일보DB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오는 3월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을 접종해야 한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4차 혼합백신을 접종하면 DTap 5차와 IPV 4차를 접종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학교 입학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2종을 접종해야 한다. 여학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접종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별도의 사유를 지닌 사람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과거 백신 접종 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났거나 백일해 백신 등을 맞았을 때 7일 이내에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아토피, 계란 알레르기, 고열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제때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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