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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신호등 위치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출근을 하던 중 제주시 도련동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신호위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당시 A씨가 진행하는 방향의 제1주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설치돼 있어 A씨가 정차했을 때는 해당 신호등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제2주신호등(배면신호등)은 정지선으로부터 55m 떨어져 있고, 주변에 가로수까지 식재돼 있어 신호등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봤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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