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공 제주시청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쯤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몰던 코나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외부 유리창과 일부 진열 물품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협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