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학습비로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지원된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지원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지난 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96명에 총 1억48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한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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