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는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덜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2억원이다. 제주도는 최대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 구입비의 60% 지원한다. 도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1951년 이전 출생인 고령농과 경작 규모 4958㎡ 이하인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 받고 싶은 농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인력 부족이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등을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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