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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선물 상한액 상향… 제주산 판촉 기회로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1.21. 00:00:00
올해 설 명절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10만원의 선물 상한액을 한시로 20만원까지 늘렸다.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조치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성 때문이다. 선물 대상은 과일, 생선, 화훼, 한우 등이며, 가공품은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김치 등이다.

행정 농협 등은 이번 조치로 제주의 농·어민과 관련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로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도내 농·어민들은 수 년째 기상이변과 과잉생산, 소비침체 등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감귤류, 월동채소류, 어류 등에 대한 소비진작책이 절실하다. 도내 농축수산물이 기대이상의 설 특수를 맞도록 관련기관 모두 협의해 여러 후속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대형마트 판촉행사,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한 제주산 농축수산물 판촉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작년 추석에 이어 올 설 명절도 고향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도 제주산 농축수산물 선물 애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해도 만나지 못하는 가족·도민·지인·공직자 등 간에 서로 고향의 정을 전할 명절선물 주고받기를 제주산으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행정과 농협 등은 모처럼 주어진 기회도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선제 대응에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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