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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일자리 창출·사업개발비 지원 2개 분야 대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01.20. 16:27:12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시행,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2개 분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시 및 중간지원기관의 합동 현장실사와 함께 전문가 심사를 통해 2월 중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년간 취약계층 고용 등 요건에 따라 1인당 월 인건비 60만~180만원에 대해 최대 50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년간 지원된다.

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1월중 공모할 예정이다.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시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자부담 비율은 10~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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