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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문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동거녀 집에 찾아갔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창고에 보관중이던 둔기로 출입문 손잡이와 창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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