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모임과 회식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교통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사적 모임과 회식, 행사 등이 갑자기 늘어나 신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35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548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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