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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된 감면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재난(코로나19 장기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개 시설 임대료 중 6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원 감면한 바 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면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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