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전 교정시설 2주간 3단계 거리두기 시행
법무부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
노역수용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행자 가석방 확대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2.31. 12:52:46
전국의 교정시설에 대해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도높은 조치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 교정시설에 대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며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노역수용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