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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제주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22일 국무회의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6개월간 제7차 접수... 보증인 기준 완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2.22. 14:34:09
내년 1월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가 이뤄진다. 신고기간은 6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외 본적지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하려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됐다.

 종전에는 희생자 신고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들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보증인으로 확대된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에서도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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