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휴양콘도 '가족끼리 분양' 논란 해소되나?
도, 객실당 2인 이상시 가족간 금지 관광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주거용 분양·수익배분 논란 서귀포시 소재 콘도 행정소송 기각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2.14. 18:28:54
속보=휴양콘도미니엄(이하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이 금지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장내 휴양콘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객실당 분양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하면서 부부 등 가족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논란(본보 2019년 6월 20일, 7월 11일, 10월 31일, 11월 19일 보도)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서귀포시의 잇단 요청에 제주도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제주도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조만간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족 2명만을 휴양콘도의 수분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휴양콘도의 회원 모집기준을 규정한 제27조 '한 개 휴양콘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은 5명으로 하되,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장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2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의 경우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가족 2명이 한 객실을 함께 분양받아 휴양콘도가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190실 규모의 휴양콘도 씨사이드아덴 관련 논란도 사업자인 H사가 '주거형'으로 홍보해 주거용으로 오인할 소지에다 일부 수분양자들과 분양 객실에 대해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판매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휴양콘도의 주거용 사용 금지와 수익배분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수분양자들은 '분양사기'라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H사에 '휴양콘도 공유자대표기구와 협의해 객실이용 계획서를 수립 운영하되, 객실 운용에 따른 수익은 시설운영 및 관리비에만 사용토록 하라는 '수익배분 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주거용 오인 소지가 있는 '주거형' 분양에 대해 계약체결자에게 해명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미이행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업자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에 10월에는 제주지방법원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사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1월 24일 기각됐는데, 곧 항소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일부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을 승인받은 자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전에 개발사업시행을 승인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조례 개정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 개발사업 준공까지 상당기간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개정될 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