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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해상 추락… 인명 피해 없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12.13. 12:11:34
제주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관광어판장 인근에서 바다로 차량이 추락했다며 차량 소유자인 A(69)씨가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신고 접수 1시간 30분여분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쯤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했다.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A씨가 애월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 잠그지 않고 어선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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