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2020년 노인인권교육이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노인인권교육은 오는 18일과 25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인터넷 교육 6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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