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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림그룹의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하 글래드)가 운영하던 오라CC를 골프존카운티가 임차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오라CC 직원 48명이 골프존카운티로 이직하게 된 가운데, 오라CC 직원들과 글래드 측이 퇴직금 및 휴일·연차 수당 지급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기존 오라CC직원 48명은 지난 8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글래드 사의 임금체불과 노동 탄압 등에 대한 공동명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조회 규정에 의하면 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은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동의 절차 없이 개정해 퇴직 직원들에게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65일 영업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직원들은 공휴일은 물론 매일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회사는 단 한 차례도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또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 사용 종용과 (주)골프존카운티로 이직하지 않을 경우 호텔 사업장으로 내려와서 무급휴직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글래드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글래드 관계자는 "임직원 상조회는 근로자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회이며, 퇴직 전별금 지급은 회사가 관여할 사항이 결코 아니"라며 "또한 오라CC 직원 퇴직금은 적법하게 산정됐으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설명회 및 개별안내를 통해 퇴직 절차를 위한 서류 작성 및 퇴직금 안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정인들 모두 골프장의 시간 외 근로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매월 상기 과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며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순되고 근거조차도 명확하지 않아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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