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제주시 한경면 주민을 대상으로 '도민불편 제도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동상담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과 도서 및 농어촌지역의 고충사항, 진정민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며, 이달 27일 전화상담이 진행된다. 도의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상담자와 1 대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들에게 의정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동상담소가 평소처럼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지 못하고 전화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올 7월 전화상담으로 운영해본 결과 대기시간이 없고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어 상담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꼈거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상담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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