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귀포시내 신축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지난해 보다 3% 인상됐다. 4일 서귀포시는 지난달 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열고 2003년도 신축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지난해 ㎡당 16만5천원 보다 3% 오른 17만원으로 조정했다. 재산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인상 조정으로 건물 소유자는 건물분 재산세 등 세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반영해 최소한도로 건물 시가표준액을 인상 조정했다”고 밝혔다.며 “실제 신축가격 보다 건물 시가표준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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