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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렌터카 몰면 1년 이하 징역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달 내 공포
면허 확인 안 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10.14. 13:42:22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3회 적발 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던 과태료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자동차 대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가중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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