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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은 뒷전
오영훈 의원 "전동킥보드 미비한 제도부터 고쳐야"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0. 10.05. 16:20:37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기준이 완화되는 반면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은 미흡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선 지난해 10건의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자전거와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 부과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 어린이부터 누구나 이용가능 등이 규정된다는 점이다. 개인형이동수단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 기준은 완화되면서 관련 보험, 안전 제도, 관련 장비는 미비한 상황인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도로와 인도의 무법자가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PM, 퍼스널모빌리티,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이동수단 등 지칭하는 단어도 많은데 일단은 정확한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 등 무단 개조, 주차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미비한 제도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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