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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때린 50대 집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9.29. 16:02:57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90대 아버지와 형을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서 판사는 3년간 노인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재산문제로 가족끼리 말다툼이 벌어지자 리모컨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주방 식탁의자로 바닥에 넘어진 90세 아버지의 허리 부위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을 말리는 형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

재판부는 ""고령의 아버지와 형에게 폭행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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