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와 둔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21)에게 강압적으로 음란행위를 시킨데 이어, 이튿날에는 둔기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고씨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은 이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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