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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친일청산 사업' 근거 담은 개정조례안 추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8.30. 17:19: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의2에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과 제3조의3에 친일청산 조항이 추가된다.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야하고,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도지사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은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75주년 제주지역 광복절 경축식이 난장판 기념행사로 치러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숭고한 항일 및 독립운동이 폄훼되지 않고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일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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