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0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역사연구가와 법의학전문가 등이 진상조사에 참여해 자문하도록 하는 자문기구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등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세, 박덕흠, 성일종, 조경태,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의원과 제주에 연고를 둔 김미애,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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