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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네"... 태풍 속 서핑 즐긴 서퍼들 적발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0. 08.10. 14:44:49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제주 전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 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동호인들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이용한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핑을 즐긴 시간은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해당 서퍼들을 육상으로 이동조치했다.

제주해경은 A씨 등 6명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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