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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입법·법률고문 위촉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8.04. 00:00:00

사진 왼쪽부터 양영철, 고창후, 손지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자로 제주대학교 양영철 교수를 도의회 입법고문으로, 고창후·손지현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양영철 교수는 제11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 입법고문으로 재위촉됐다.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법규 해석,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회 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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