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2동 사수항에 설치된 해양레저시설이 녹슨 채 방치돼있다. 강다혜기자 제주시내 한 항구에 설치된 해양레저시설이 운영 중단 후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철거에 나서야 할 사업자가 종적으로 감추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제주시 도두2동 사수항 한켠에는 길이 약 10m의 2층 규모 레저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설물 대부분은 부식이 진행된지 오래돼 검은 이끼와 거미줄이 끼어 있다. 시설물 주위를 두른 안전 철조망은 이미 뜯겨나간 상태다. 시설 내부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문은 개방돼 위태로워 보였다. 1층엔 썩은 바닷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고 2층엔 의자, 테이블, 냉장고, 소파 등 가전도구들이 뒤죽박죽 엉킨 상태로 쌓여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선박 내 구조물이 많이 부식돼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에 무단출입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종이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 길이 약 10m 2층 규모의 해양레저시설. 주위에 부서진 시설물들이 나뒹굴고 있다 강다혜기자 현재 이 레저시설의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운영 업체도 폐업해 시설물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이 어항시설을 점유할 수 있는 허가 기간도 종료된 상태다. 공유수면 등 국가어항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점유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사업자 측은 점유 기간을 늘려달라며 연장 신청을 했지만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연장 신청 허가 문제로 해당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지만 제주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2018년 4월 이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방치된 해양레저시설 내부에 바닷물이 고인 모습. 강다혜기자 해양레저시설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파손돼 있고, 입구가 활짝 열려있어 위태로워보인다. 강다혜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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