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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신분증으로 항공기를 타려던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A(여·20대)씨는 친구가 발급받은 모바일 항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은 마스크를 벗은 A씨의 얼굴이 신분증 속 사진과 다르다고 판단해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다. A씨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보안요원은 A씨에게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 출발 예정인 제주공항에서 광주공항으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TW902편에 탑승할 계획이었다. 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제주서부경찰서로 인계하고, 탑승권 발급 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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