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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클린하우스에 가보면 간혹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구나 TV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배출된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 그렇까? 단돈 몇 천원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법쓰레기를 인근 야산이나 공터 등에 몰래 버리고 가버리는 방치된 쓰레기들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제주시 신문고'를 통해 치워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서는 무단투기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증거물 불충분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불법 쓰레기는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중간집하장에 임시 야적해 보관한 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 수입·운반 처리업체를 통해 용역을 발주해 처리하고 있다.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 이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한 번 되묻고 싶다. 삼양동은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감시활동과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순찰을 강화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조기정착 및 기초질서가 바로선 우리동네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잘못된 습관은 쉽게 고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양심을 한번 믿어 본다. 반드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에 신고해 배출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 주민자치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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