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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서귀포 올레길과 멋진 주무관 변호사
임광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6.03. 00:00:00
올레길에는 자연과 인간이 같이하는 공생, 길을 같이 걷는 사람 또는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과의 공존의 길이다. 올레길은 시민 모두의 길이면서, 도민 모두의 길, 국민 모두의 길이다.

그런데 올레길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의 길이 아닌 모 호텔이 독점해 사용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호텔에서는 올레 6코스와 연접한 지목상 도로 3필지를 30여 년 동안 사용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호텔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인 이지원 주무관 등이 나섰다. 이 주무관은 행정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쟁점 정리부터 논리개발까지 많은 사례와 법리를 찾고 연구했다. 그리고 직접 서귀포시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준비 기일부터, 변론일까지 매번 논점을 정리하고 논리와 법리 대결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했다.

서귀포시에서 변호사를 주무관으로 채용하고, 근무한지가 몇 년이 됐다. 그동안 직원들이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항 상담, 시민들의 법률 상담 등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행정은 여러 판단 요인이 있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가장 기본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도 수시로 변하는 법률을 모두 알 수는 없기에 실수하기도 한다. 이런 실수를 변호사 주무관이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서귀포시에도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이나 법률지원과가 생기는 꿈을 꿔본다. 그렇다면 알찬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임광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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