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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 정착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 기준으로 60% 정도가 지원 사업 쓰여 제주시 관내 127곳에 201면 규모의 자기 차고지가 조성됐다. 제주시는 이 추세대로라면 9월말까지 지원 사업 물량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제부터 개정안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해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 싶은 주택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단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차고지 기능이 상실되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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