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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된다
강철남 의원 대표 발의... 21일 본회의 의결 앞둬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5.20. 16:46:27
시민들이 참여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돼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가 함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족한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조례안에는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담겼다. 또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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