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56)씨와 홍모(5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5월 21일 송씨를 후손으로 내세워 에 허위 개장 신고를 한 뒤 다음날 제주시 구좌읍의 묘지를 파헤쳐 시신을 화장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분묘 5기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묘지 이장 의뢰를 받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분묘 무단 발굴은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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